[공지]한국마을연합 공익법인 일반기부금단체 선정 !

2026-06-23
조회수 1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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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함께해 주신 덕분에 한국마을연합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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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일반기부금단체 지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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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을연합은 기획재정부로부터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른 일반기부금단체(구 지정기부금단체)로 지정되었습니다.


이에 따라 한국마을연합에 납부하시는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.


📌 세제 혜택 안내


▸ 개인 기부자

  - 연간 기부금 1,000만 원 이하분: 기부금액의 15% 세액공제

  - 연간 기부금 1,000만 원 초과분: 기부금액의 30% 세액공제

  -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

  -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(배우자, 자녀 등)의 기부금도 합산 공제 가능


▸ 법인 기부자

  -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%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


▸ 기부금영수증 발행 방법

  -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

  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연동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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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회원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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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 현장의 힘을 함께 키워가는 한국마을연합의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.

회원 유형에 따라 참여 방식과 혜택이 다릅니다.


🌱 조합원

마을자치의 공동 주체로 운영에 참여하는 정회원입니다.

의결권을 갖고 한국마을연합의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.

👉https://forms.gle/7GHmfEjzkJ2ZY3ZZ7

🤝 공제회원

상호부조와 연대를 실천하는 회원입니다.

회원 간 공제 혜택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함께 만듭니다.
👉https://forms.gle/Nt6Tiitepa3HL3Ri7


💛 후원회원

풀뿌리 현장 활동을 재정적으로 응원하는 회원입니다.

납부하신 후원금 전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.
👉https://forms.gle/MPmJhydo7FrV6AmK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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풀뿌리 자치가 살아있는 마을, 그 현장을 지지하는 연대가

한국마을연합과 함께 더 넓게 이어지길 바랍니다.


한국마을연합 사회적협동조합

이용약관     개인정보처리방침

이사장 김영숙

지사무소 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01, 3층

주사무소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

대표전화 053) 425-1007

이메일 koreamaeul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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